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2019-543 (2019. 10. 10)로 지구계획 승인된 김포고촌 공공주택지구에 2 대하여 ? ? 공공주택 특별법 제 조에 17 따라 지구지정 변경 차 및 (1 ) (2 지구계획 변경 차 를 ) .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김포사업단 전화 ( : 031-999-5706) 및 경기도 김포시 주택과 전화 ( : 031-980-24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 등은 토지이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