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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포시고시 제2022-01호(2022.1.3.)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8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법 제9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