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48호선 김포시 걸포동 ~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에 「도로법」 제25조제3항 , 같은 법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도로법」 제40조2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