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곶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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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101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3-04-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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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04-80(2004.10.4)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7-215(2017.12. 14.)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 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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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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