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지조정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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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91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3-04-1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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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142-1번지 외 43필지(고막지구)에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 조성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또한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함. 2.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제6항에 대한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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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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