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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동막천 및 봉성포천의 하천구역 변경 결정 및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지정ㆍ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