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광장:11호, 하수도:간선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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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3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4-01-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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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포 통진레코파크 간선하수관로 설치공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김포 도시계획시설(광장:11호) 결정(변경) 및 김포 도시계획시설 (하수도:간선하수도)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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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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