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충청북도 자치연수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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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제천시 고시 제2023-115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 고시일 | 2023-08-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제천시청 도시재생과, 기획예산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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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고시 제2023-115호 제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충청북도 자치연수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제천시 신백동 44-2번지 일원의 공공청사 이전 조성 사업을 위해 제천시고시 제2021-107호(2021. 5. 28.)로 결정된 제천 도시계획시 설(공공청사: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 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_i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 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0조에 의한 인가 고시하고자 합니다.2023년 08월 04일 제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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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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