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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충청북도 자치연수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제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충청북도 자치연수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제천시 고시 제2023-115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고시일 2023-08-04 문의처
열람장소 제천시청 도시재생과, 기획예산과
첨부파일

충청북도 제천시 고시 제2023-115호

제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충청북도 자치연수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제천시 신백동 44-2번지 일원의 공공청사 이전 조성 사업을 위해 제천시고시 제2021-107호(2021. 5. 28.)로 결정된 제천 도시계획시 설(공공청사: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 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_i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 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0조에 의한 인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제천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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