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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4-5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
고시일 2024-06-20 문의처 02-351-7473
열람장소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4-57호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37호(2019. 7. 25.)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96호(2023. 9. 14.)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은평구 불광동 227-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은평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51-74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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