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합천군계획시설(중로1-9호선 및 중로3-1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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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4-113호 | ||
| 담당기관 | 합천군 | ||
| 고시일 | 2024-05-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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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고시 제2009-8(2009.01.29.)호로 결정(변경)된 합천군관리계획 (중로1-9호선 및 중로3-15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군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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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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