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민락2 공공주택지구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5호 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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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4-18호 | ||
| 담당기관 |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4-01-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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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1. 건축허가(2017-건축과-신축허가-38)를 받아 2018. 6. 12. 사용승인 처리된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5호 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및 제19조에 따른 건축허가(2024-건축과-대수선허가-2)를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변경 인가에 대한 의제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 등을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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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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