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중로 1-73호선] 3차구간 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4-5호 | ||
| 담당기관 |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4-01-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의정부시 고시 제2022-32호(2022. 2. 18.)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중로1-73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및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지장물소재지,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서 등을 의정부 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