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호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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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4-67호 | ||
| 담당기관 |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4-04-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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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안 제안된 의정부시 호원동 250-17번지 일원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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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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