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중로3-6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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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4-126호 | ||
| 담당기관 | 아산시 | ||
| 고시일 | 2024-04-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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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 고시 제2023-30(2023.1.20.)호 및 아산시 고시 제2023-476(2023.12.20.)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아산시 모종동 338-22번지 일원에 「온양 중로3-61호(원예농협)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중로3-6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변경인가 고시를 취소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3. 아울러 향후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득한 후 다시 고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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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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