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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24-31호(2024.01.29.)로 고시된 「천안시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5항, 제70조의14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련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