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14-182호(2014.08.0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천안시 고시 제2017-322호(2017.12.01.), 천안시 고시 제2019-17호(2019.01.21.), 천안시 고시 제2021-150호(2021.04.2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된 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재생과에 비치된 관계 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