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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