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24-110호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3-543호(2023.11.30.) 및 사천시 고시 제2023-290호(2023.12.07.)로 결정(변경)되고 사천시 고시 제2023-301호(2023.12.14)로 지형도면 승인된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착오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내용을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사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