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12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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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4-8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사업과 | ||
| 고시일 | 2024-04-25 | 문의처 | 02-2155-7359 |
| 열람장소 |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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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4-84호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12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29호(2022.03.24.)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2023.09.21.)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신반포12차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4월 25일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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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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