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흥천 소로3류13호 외2)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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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4-22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 고시일 | 2024-06-24 | 문의처 | 031-887-2379 |
| 열람장소 |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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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4-2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흥천 소로3류13호 외2)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86-149호(1986.04.09.)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흥천 소로3류13호) 사 업 및 여주시 고시 제2011-67(2011.04.05.), 제2023-373(2023.11.08.), 제2024-146(2024.04.30.)호 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소로 3류13호, 3류16호, 3류18호) 사업에 대하여 편입필지 조서 상 동일 필지 중복으로 인한 면적 오류를 정정하기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여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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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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