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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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4-122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24-06-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전주시 광역도시조성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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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4-122호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고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6번지 일원의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4년 06월 28일 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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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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