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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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4-84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고시일 | 2024-06-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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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4-8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취소 고시 행정소송(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3-57호(2023.4.14.)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을 취소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스마트 도시재생과, 032-450-563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2024년 06월 28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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