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8)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다산중앙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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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271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4-06-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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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 다산동 6126-1 일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근린공원내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8)사업」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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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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