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 군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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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4-104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24-05-2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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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4-104호 부여 군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597-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중로2-21호선, 중로3-14호선, 중로2-25호선) 및 완충녹지를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건축과(041-830-23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4년 05월 20일 부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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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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