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사항)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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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30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4-07-03 | 문의처 | 0312283483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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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306호 수원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사항) 지형도면 정정 고시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82-2번지 일원 수원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144(2009. 5.20.)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수원시 고시 제2013-270(2013. 9.17.)호, 제2016-215호(2016. 8.12.)호, 제2017-116(2017. 5. 1.)호, 제2022-270호(2023. 6.29.)호, 제2023-55(2023. 2. 6.)호, 제2024-3(2024. 1. 2.)호로 변경 고시된 수원113-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에 대하여, 소로 2-990호선 등 선형 정정사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 의거 지형도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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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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