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일신석재)]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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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4-176호 | ||
| 담당기관 | 이천시 | ||
| 고시일 | 2024-04-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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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시 제2019-11호(2019.01.10.), 제2020-150호(2020.07.02.)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형)]결정(변경)된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764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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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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