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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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4-5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7-04 | 문의처 | 02-2600-6844 |
| 열람장소 |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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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4-53호 도시관리계획(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건설부고시 제220호(1989.05.04.)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71호(1996.06.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된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96호로 결정(변경)된 고시의 내용에 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7월 04일 강서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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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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