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09-11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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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4-135호 | ||
| 담당기관 | 기장군 | ||
| 고시일 | 2024-07-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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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3-205(2023.8.16.)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되고, 기장군 고시 제2023-305(2023.12.27.)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 최초 고시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09-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소로2-24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기장군청 도시계획과(☏709-47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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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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