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평택(진위) 도시계획시설 1호 체육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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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4-230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4-06-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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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 2. 29.)호, 평택시 고시 제2020-141(2020. 4. 2.)호, 평택시 고시 제2020-617(2020. 11. 26.)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8-314(2018. 10. 19.)호, 평택시 고시 제2019-413(2019. 11. 29.)호, 평택시 고시 제2021-69(2021. 2. 15.)호, 평택시 고시 제2021-418(2021. 10. 7.)호, 평택시 고시 제2022-391(2022. 11. 3.)호, 평택시 고시 제2023-476(2023. 12. 4.)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진위) 도시계획시설 1호 체육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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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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