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팽성) 도시계획시설(중로3-1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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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4-202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4-05-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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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1976-306(1976. 10. 15.)호, 평택시 고시 제2001-92(2001. 6. 18.)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 2. 29.)호, 평택시 고시 제2017-193 (2017. 7. 6.)호, 평택시 고시 제2020-106(2020. 3. 9.)호, 평택시 고시 제2022-424(2022. 11. 17.)호, 평택시 고시 제2023-214(2023. 6. 20.)호로 결정(변경)된 평택(팽성) 도시계획시설 중로3-12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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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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