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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지제동 일원의 「평택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