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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고시 제2020-130호(2020.7.2.)로 도시계획시설 실효사항을 고시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오기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