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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주시 고시 제2023-200호(2023. 12. 15.)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유구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공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 경제과(041-840-82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