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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보은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보은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4-45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환경위생과
고시일 2024-07-05 문의처 043-540-3293
열람장소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첨부파일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4-45호

보은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보은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3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보 은 군 수

 1.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고시내역

읍면

행정구역 면적(㎢)

(기정)고시

면적(㎢)

가축사육제한구역(변경)

면적(㎢)

비율

(%)

비 고

전부

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합계

700m

1,500m

보은읍

62.27

60.85

19.55

37.12

4.26

60.93

97.85


속리산면

92.19

89.96

84.23

3.42

3.74

91.39

99.13


장안면

29.86

29.01

13.24

13.94

2.68

29.86

100


마로면

68.47

53.94

7.71

34.31

24.8

66.82

97.59


탄부면

31.61

31.58

4.02

24.68

2.83

99.75


상승면

28.28

27.59

7.04

18.81

2.36

28.21

99.75


수한면

48.77

44.64

3.44

36.74

8.3

48.48

99.41


회남면

46.55

46.55

46.51

0

0

46.51

99.91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시설은 입지가능함.

회인면

54.07

54.06

52.3

1.36

0.41

54.07

100

내북면

63.45

53.38

10.97

34.54

15.11

60.62

95.54


산외면

58.69

52.48

15.72

27.83

14.22

57.77

98.43


합 계

584.21 

544.04

264.73

232.75

78.71

576.19

98.85

3.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보은군 환경위생과 비치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2024년 7월 10일 이후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보은군 환경위생과(043-540-3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개정 2024. 6. 2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제한구역(내용)

전부

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도시지역)

1. 주거지역: 주거지역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보은읍    1,000m 이내, 마로면·삼승면 700m 이내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보은읍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수변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38조

1.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2. 특별대책지역(신고대상 배출시설 제외)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과 경계선으로부터 700m 이내 지역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 보전구역

「하천법」 제7조

◦ 「하천법」에 의한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지방하천 이상)

일부

제한구역

5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

◦ 700m: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젖소

◦ 1,500m: 개, 돼지, 닭, 오리, 메추리

비고 1. 거리는 주택부지와 축사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부지는 지적도 경계를 기준으로 함)

     2. 일부제한구역의 축종별 거리제한에서 이격거리는 축사 설치예정지 지적도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3. 5호 이상의 주거시설: 주거시설간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50m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미 허가(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

2024년 07월 05일

보은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540-32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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