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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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2023-67호 | ||
| 담당기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
| 고시일 | 2023-06-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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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율촌 융, 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하여「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항만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 계획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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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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