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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봉담읍 내리 시도73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의제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