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바깥창모루지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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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4-10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7-15 | 문의처 | 031-790-5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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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4-107호 하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바깥창모루지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바깥창모루지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하남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취락:바깥창모루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정책과 (☎031-790-52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4. 7. 15. 하 남 시 장 2024년 07월 15일 하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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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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