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1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8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재정비촉진과 | ||
| 고시일 | 2024-06-07 | 문의처 | 02-2133-7228 |
| 열람장소 | 서울시 재정비촉진과 | ||
| 첨부파일 |
외 3개 파일 더보기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82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1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6호(20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0(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3(2017.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2(2017.9.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6(2017.10.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3호(2018.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4호(2018.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17호(2020.7.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0호(2021.11.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81호(2022.4.2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41호(2022.12.29.)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자양1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3.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6월 07일 서울특별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