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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울진 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울진 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울진군 고시 제2024-147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안전건설국 도시새마을과
고시일 2024-07-15 문의처 054-789-6371
열람장소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
첨부파일

경상북도 울진군 고시 제2024-147호

울진 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북면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함으로써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자동차정류장

(1) 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북면

자동차

정류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울진군 북면 부구리

414번지 일원

-

증)10,681

10,681

-

-

▮자동차정류장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2

북면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 정류장 신설

 - 위치 : 울진군 북면 부구리 414번지 일원

 - 면적 : 10,681㎡

∙울진군 북면 부구리 시가지 내 부구 터미널을 동해선철도 북면역사 인근으로 이전 및 시설 확충으로 연계교통 체계 강화, 쾌적한 이용환경 확보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신설하고자 함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T. 054-789-637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15일

울진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789-63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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