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정정 고시[창현2도시지구, 창현지역주택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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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290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4-07-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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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시 고시 제2024-163호(2024.4.18.)로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일부 오기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 우리시 화도읍 창현리 391-20번지 일원(창현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우리시 화도읍 창현리 391-20번지 일원 창현2도시지구에 대하여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 및 도시정책과[도시·군관리 계획 관련]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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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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