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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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5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7-18 | 문의처 | 02-2133-697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용산구 도시계획과, 중구 도심정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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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59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1호(2023. 11. 23.)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31호(2023. 11. 30) 및 제2024-180호(2024. 4. 4.)로 경미한 변경 고시된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의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2024년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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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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