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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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고시 제2024-116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경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4-07-19 | 문의처 | 033330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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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고시 제2024-116호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 청소년수련시설)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033-330-205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7월 19일 평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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