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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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2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2023-11-03 | 문의처 | 055-330-3595 |
| 열람장소 |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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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29호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74호(2021.01.06.)로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 인된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 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김해시 공동주택과 (055-330-366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2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2023년 11월 03일 김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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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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