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64호(2009.12.1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
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36호(2016.10.1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27호
(2018.02.0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319호(2018.09.1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호
(2021.01.06.)로 변경된 대연2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888-4242) 및 남구청 건축과(☏607-46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