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오기정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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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고시 제2024-90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7-19 | 문의처 | 033-670-2284 |
| 열람장소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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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고시 제2024-90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오기정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637번지 일원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나, 변경내용 중 오기가 있어 정정고시 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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