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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오산(외삼미2구역) 제78호 근린공원 및 구역 외 제164호 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오산(외삼미2구역) 제78호 근린공원 및 구역 외 제164호 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4-117호
담당기관 오산시
고시일 2024-05-1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오산시 고시 제2016-44호(2016.5.1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오산시 고시 제2023-135호(2023.7.31.) 오산(외삼미2구역)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제78호근린공원), 및 고시 제2022-279호(2022.12.2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제164호수변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생태공원녹지과(031-8036-64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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