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도시계획시설(아래뜰 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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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4-118호 | ||
| 담당기관 | 오산시 | ||
| 고시일 | 2024-05-1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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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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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4-79호(2004. 3. 12.)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아래뜰근린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생태공원녹지과(☏031-8036-6463)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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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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