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봉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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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3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 공원조성과 | ||
| 고시일 | 2024-07-18 | 문의처 | 02-2133-2067 |
| 열람장소 | 공원조성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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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32호 봉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459호(1995.1.7.)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건설교통부 고시 제286호(1989.6.20.)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2022-72호(2022.2.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봉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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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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