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흥1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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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4-14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재개발과 | ||
| 고시일 | 2024-07-08 | 문의처 | 031-729-4424 |
| 열람장소 | 재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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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4-145호 신흥1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20-339호(2020.12.3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수정구 신흥동 4900번지 일원의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경미한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8일 성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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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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