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형도면 등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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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4-100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고시일 | 2024-04-11 | 문의처 | 032-930-3374 |
| 열람장소 | 강화군청 농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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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4-100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형도면 등 해제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3항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지구로 지정된 강화군 선두리 산422-32번지 외 10필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7조의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강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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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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